인테리어 공사대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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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미지급할 수 없고 증거·청구·집행 순서로 받아야 한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면과 변경 요청대로 마쳤는데 발주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금 전액을 거절했다면, 계약 범위와 하자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추상적 불만만으로 전액 미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계약·변경·시공 기록을 묶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재산집행 순서로 청구합니다.

사람 없는 서울 상가 인테리어 현장에 마감된 목재 벽과 타일 바닥, 보호포와 공구함이 남은 공사대금 분쟁 장면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과 계약 범위, 추가 변경과 하자 보수 경위를 현장 기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3천만 원 공사 뒤 전액 미지급

원문 사례의 인테리어 업체는 3천만 원 상당의 상가 공사를 맡아 도면과 발주처의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하자 보수까지 마쳤습니다.

지급일에 발주처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했고, 업체에는 이미 지출한 자재비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하자와 미지급 대금의 분리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자 범위와 보수비 또는 손해액을 공사대금과 맞춰야 합니다.

원문은 총액 3천만 원과 하자보수비 2백만 원을 예로 들지만, 실제 공제 범위는 계약 내용과 하자 감정 등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 없는 한국 인테리어 공사 작업대에 꺼진 휴대전화와 카메라, 무표식 자재 견본과 빈 종이를 정리한 증거 보존 장면
계약·변경 요청·시공 과정·하자 보수·비용 자료를 원본 상태로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계약부터 완공까지의 증거

법원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계약한 범위, 실제 시공, 변경 요청, 하자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1. 계약서·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에서 공사 범위, 자재, 금액, 지급기일과 당사자를 서로 대조합니다.
  2.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으로 색상과 자재 변경, 추가 공사 요청, 추가 금액과 보수 합의의 앞뒤 맥락을 보존합니다.
  3.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상, 거래명세표와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 실제 시공과 비용 흐름을 연결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

원문이 언급한 연 12퍼센트는 지급기일 직후 모든 공사대금에 자동 적용되는 이율이 아니라 소송촉진법과 대통령령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전 기간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봅니다.

청구서에는 원금, 지급기일, 소장 등 송달 전후의 적용 이율과 계산 기간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사람 없는 서울 법률상담실 검은 탁자 위 세 개의 무지 문서함과 검정·빨강 기록철, 봉투와 열쇠를 놓은 청구·집행 준비 장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재산집행은 각각 필요한 자료와 시점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바로 같은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맞춰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사자, 공사 범위, 미지급 원금,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근거와 회신기한을 확인된 자료대로 적습니다.
  2. 금액과 계약이 비교적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3. 하자 범위와 추가 공사, 완공 여부를 다투면 사진·대화·견적과 보수 자료를 쟁점별로 나눠 민사소송에서 입증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승소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은 돈을 자동 입금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 예금, 매출채권, 급여나 부동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다면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인정 범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시효와 바로 할 일

민법 제163조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급기일과 권리 행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시효 관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재판상 청구 시점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발주 대화,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과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과 완공, 남은 대금을 연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하자가 있으면 발주처가 공사대금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범위, 실제 보수비나 손해액을 계약한 공사대금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했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곧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문자, 공사 사진과 입금 내역으로 계약 당사자·범위·금액·완공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연이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인가요?

연 12퍼센트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원칙적으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이전 기간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계약상 지급기일과 공사 완료·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토대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고 예금·매출채권·급여 압류와 추심, 부동산 집행 등 대상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자재비와 인건비가 이미 나간 뒤라면 기다리는 시간도 비용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하자 주장이 섞여 있어도 지금 가진 견적서·대화·사진·입금 내역부터 모아 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청구할 금액, 시효와 다음 절차를 차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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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