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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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연락, 참고인은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피의자는 혐의·증거·진술 범위를 정한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출석 날짜보다 먼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사건과 조사 목적 때문에 연락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사건과 자신의 관련성 및 신분 전환 가능성을 점검하고, 피의자는 혐의·원본 증거·첫 진술 범위를 정한 뒤 출석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두 조사 신분의 기준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지만, 일반 참고인을 체포하는 절차는 두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권리는 신문 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요건 중 하나이므로 연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 신분의 전환 가능성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중 범죄 혐의의 단서가 확인되면 피의자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사건처럼 여러 사람의 역할이 함께 조사되는 사건에서는 본인 행위와 자금·연락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신분이 바뀌었다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답할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할지 다시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세 단계
피의자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사건 내용을 모른 채 조사일부터 확정하면 질문과 증거에 맞춘 답변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가능한 고소 내용과 혐의명, 문제 된 사실을 묻고 출석 일정 협의 내용을 그대로 남깁니다.
-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통화 녹음, 대화, 문자, 계좌 내역 등 삭제하지 않은 원본 자료와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 확인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고, 바로 답할 질문과 자료를 본 뒤 답할 질문을 조사 전에 구분합니다.

첫 피의자신문과 조서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질문과 증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맞는지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내용을 확인해 증감·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 전 질문 흐름과 조서에 남을 표현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인 조사 전 세 단계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사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는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는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왜 본인의 진술을 필요로 하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의 행위나 자금·연락 관계가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원본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 조사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 범위와 변호인 동석 필요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신분에 맞춘 출석 준비
참고인은 연락을 피하는 대신 사건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피의자는 혐의와 증거를 파악한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신분을 모른다면 추측으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출석요구 원문과 담당 부서가 확인해 준 표현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과 피의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사 대상인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건 관련 사실을 진술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일반 참고인 불출석만을 이유로 체포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기보다 사건과 조사 목적, 출석 조정 필요성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피의자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범죄 혐의의 단서가 확인되면 현재 신분과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나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동석 가능 여부를 수사기관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참여 보장은 피의자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참고인 조사는 조사 목적과 수사기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참고인과 피의자는 같은 조사실에 들어가더라도 준비해야 할 권리와 자료가 다릅니다. 경찰이 보낸 연락 원문과 사건번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현재 신분부터 답변 범위까지 차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제221조·제243조의2·제244조의3
피의자와 참고인의 출석요구, 체포영장 요건,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령 원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공식 원문입니다.
- 김판수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차이 -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야 하나?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신분 전환 가능성과 각 조사 전 준비 순서를 설명한 이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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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차이 -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야 하나?원문 게시일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