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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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은 가능하지만, 시점·금액·양형자료를 함께 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법령상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재판 일정과 피해 규모·회복 정도·경제 사정을 기준으로 시점과 금액을 정하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 없는 서울 법률상담실의 어두운 원목 탁자 위 빈 봉투와 무지 문서, 검정·빨강 기록철과 공탁용 나무 트레이가 놓인 장면
합의가 막혔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막힌 뒤 남는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맡기는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다만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특정한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 절차

공탁법 제5조의2는 법령상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며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습니다.

사람 없는 서울 사무실 창가의 원목 탁자 위 빈 카드 세 장과 크기가 다른 나무 블록, 무지 봉투와 검정 기록철이 놓인 장면
재판 일정과 합의 경과, 피해 규모·회복 정도, 마련 가능한 금액과 양형자료를 한 기준에서 맞춥니다.

시점·금액·양형자료의 세 기준

공탁 시점과 금액은 재판 일정, 합의 진행 경과와 양형자료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1. 공탁 시점은 재판 일정과 합의 진행 경과를 함께 보고, 피해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와 자료 제출 일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2. 공탁 금액은 범죄 내용,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와 경제적 사정을 함께 보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같이 준비합니다.
  3. 피해자가 받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탁해서는 안 되며, 실제 피해 회복에 내놓는 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의 제한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금을 민법상 회수나 공탁원인 소멸만을 이유로 되찾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알린 경우, 또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으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면 바로 찾아올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피해 회복에 내놓는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람 없는 서울 법률상담실 탁자 위 화면을 엎은 휴대전화와 멀리 둔 봉투, 검정·빨강 기록철과 빈 탭 세 장이 놓인 장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직접 접촉과 수령 압박을 멈추고 공탁 전후의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방 공탁과 엄벌탄원의 위험

피해자와의 소통 없이 공탁만 진행하면 피해자가 형을 줄이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 수령을 거절하거나 엄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 전화하거나 찾아가고 공탁금 수령을 압박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은 피해자 의사와 접촉 제한을 존중하는 경로로 진행하고 직접 연락은 중단해야 합니다.

공탁 이후에도 이어지는 준비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내는 일까지 제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합의를 위한 시도, 마련한 공탁금, 공탁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 가운데 하나이므로 공탁했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령상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피고인을 위한 특례입니다.

공탁금만 내면 감형되나요?

감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탁 시점과 금액,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피해자 의사, 반성문 등 양형자료가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회수 동의 또는 수령 거절 통고, 무죄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 등 공탁법 제9조의2가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공탁 뒤 피해자에게 수령을 부탁해도 되나요?

반복 연락하거나 수령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확인은 접촉 제한과 사건 상황에 맞는 전달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합의의 문이 닫혔다고 사건의 모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 일정, 합의 시도, 마련 가능한 금액과 이미 준비한 양형자료를 그대로 모아 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형사공탁이 필요한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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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