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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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수사 누락·법리·새 증거를 묶어 이의신청한다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결정문에서 혐의별 불송치 이유와 빠진 조사·증거가 무엇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수사 누락, 법리 적용의 문제, 새 증거를 자료 위치와 함께 적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3개월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 없는 한국 경찰서 민원실 탁자 위 무지 결정문 봉투와 사건 기록철이 놓인 불송치 이의신청 장면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와 빠진 조사 및 증거를 먼저 대조합니다.

불송치 통지의 의미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에서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둡니다.

이의신청의 경로

2026년 9월 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람 없는 한국 상담실 탁자 위 세 칸 서류 정리함과 무지 기록철 및 저장장치를 분류한 증거 검토 장면
수사 누락, 법리 적용과 새 증거를 각각 자료 출처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결정 이유를 다시 보는 세 축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경찰 판단의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시 봐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1. 참고인 조사, CCTV 확보, 디지털 포렌식 등 필요했던 수사가 빠졌다면 대상과 확인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경찰이 구성요건이나 판례를 다르게 적용했다면 결정 이유와 조문 및 관련 판례가 충돌하는 지점을 연결합니다.
  3. 녹취, 메시지, 계좌 내역 등 기존 수사에 없던 자료는 취득 경위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원본과 함께 정리합니다.

기한과 시행일 확인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원문의 30일에서 90일은 법정기한이 아니므로, 결정문 수령일과 실제 적용되는 조문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 없는 한국 우체국 민원대 앞 무지 서류 봉투와 접수용 번호표 기계가 보이는 이의신청 제출 장면
결정문 수령일과 제출 자료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결정문과 자료의 대응표

결정문 문장, 빠진 조사, 다툴 법리와 새 증거를 한 줄씩 대응시키면 검토할 쟁점과 자료 위치가 분리됩니다.

  1. 불송치 이유를 혐의별로 나누고 경찰이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결정문 표현대로 옮깁니다.
  2. 빠진 조사마다 조사 대상, 확인하려는 사실, 자료가 남아 있을 장소와 보존 상태를 함께 적습니다.
  3. 새 증거마다 원본 파일이나 기기의 위치, 취득 경위, 기존 결정의 어느 판단을 다시 볼 자료인지 적습니다.

이의신청 뒤 검찰 검토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송치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결정 이유와 조사 요청 및 증거의 연결이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 제출과 기록 점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에 변호사 선임을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의 누락, 적용 법리와 증거의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결정문과 제출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6일 현행 조문에는 기간이 없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불송치 이유와 다시 검토할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CCTV·포렌식, 법리 적용의 문제, 새 녹취·메시지·계좌 내역을 자료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사 없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과 수사자료를 대조해 수사 누락, 법리, 새 증거의 관련성을 구분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상대방의 보복성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보복성 연락이나 협박이 있다면 메시지와 통화 등 원본을 보존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하나요?

이의신청만으로 기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불송치 통지 한 장만 보면 사건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결정문과 제출했던 원본 자료를 그대로 모아 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빠진 조사, 다툴 법리, 추가할 증거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참고한 기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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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2026-06-28